건강모아

뜨아 사랑꾼들 주목…‘너무 뜨거운 한 모금’의 경고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라는 말이 건강에는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나 커피를 식히지 않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서 특정 식도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암저널’에 뜨거운 음료 섭취와 식도암 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영국인 약 98만 명으로, 관련 분야 연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음료 섭취 습관을 확인한 뒤 평균 14년 동안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차나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어느 정도 온도로 마시는지 스스로 답했다. 선택지는 ‘매우 뜨겁게’, ‘뜨겁게’, ‘따뜻하게’, ‘마시지 않음’으로 나뉘었다. 실제 컵 속 온도를 재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음용 습관을 장기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음료를 ‘매우 뜨겁게’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마신 사람들보다 식도 편평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식도암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연구에서 온도와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은 식도 안쪽 표면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었다. 반면 식도 선암에서는 같은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루 6잔 이상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71% 높았다. 연구진은 뜨거운 액체가 식도 점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열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자극이 오랜 기간 누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와도 비슷하다. 아시아와 남미, 중동 등에서는 뜨거운 차나 마테차 섭취와 식도암 위험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돼 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2016년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인체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뜨거운 커피가 곧바로 암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음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참가자마다 뜨겁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도 편평세포암은 음주와 흡연의 영향도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여러 생활습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실천 가능한 예방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는 조금 식힌 뒤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영국 내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음료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암연구소 관계자는 음료를 정확히 몇 분 식혀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뜨거운 상태라면 잠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차나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온도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입과 목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라면, 맛보다 먼저 식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뜨거운 음료의 향은 잠시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열 자극은 몸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