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떡집 앞에 700명 줄섰다…요즘 뜨는 디저트 ‘피자설기’


백설기 위에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올린 ‘피자설기’가 새로운 디저트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접한 20~30대가 판매처를 찾아 나서는 가운데, 전통시장 떡집이라는 특성 덕분에 중장년층까지 함께 찾고 있다. 

 

10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떡을 ‘디저트’로 언급한 게시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떡을 식사나 전통 간식이 아닌 새로운 디저트로 바라보는 관심이 커진 것이다.

 

‘피자설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구글 트렌드에서 피자설기의 검색 관심도는 지난달 20일 9에서 이달 1일 98로 올랐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피자설기는 부산 영도다리떡방에서 시작됐다. 이후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국 전통시장 떡집으로 확산되고 있다. SNS에서 영상을 본 소비자들이 직접 판매처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떡 메뉴가 전국으로 퍼지는 모습이다.

 

이번 유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비층이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 알고리즘을 통해 피자설기를 처음 접한 20~30대는 판매하는 떡집을 찾아가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올린다.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이 다시 다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 같은 확산 구조는 앞서 유행했던 두바이초콜릿이나 버터떡과 비슷하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제품을 직접 찾아 구매하고, 다시 자신의 SNS에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행이 이어지는 형태다.

 


하지만 피자설기 매장 앞에는 젊은 소비자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다. 중장년층도 피자설기를 찾고 있다. 전통시장에 있는 동네 떡집에서 판매되는 데다 개당 가격이 2000원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토마토소스와 치즈처럼 익숙한 떡과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만 기본 재료가 떡이라는 점도 거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떡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중장년층도 새로운 메뉴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수요에 맞춰 떡집에서는 고구마나 불고기처럼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재료를 토핑으로 활용한 변형 메뉴도 내놓고 있다. 기존 떡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을 더하는 방식이다.

 

실제 판매량에서도 피자설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부평종합시장에 있는 한 떡집은 피자설기를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하루 판매량이 기존 200개에서 최대 6000개까지 늘었다. 판매량이 최대 30배까지 증가한 것이다.

 

광주 창억떡이 서울 더현대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에도 많은 소비자가 몰렸다. 일주일 동안 약 1만명이 방문했으며, 개점 전부터 700명이 줄을 섰다. 일부 소비자는 최대 5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에서도 피자설기 등 새로운 떡 메뉴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곳 떡집들은 주말 하루 최대 2000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떡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백화점도 관련 행사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부산 영도다리떡방과 전북 익산 농협찹쌀떡 등 지역에서 유명한 떡집 5곳을 한곳에 모은 ‘떡지순례’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해당 팝업에는 2만명 이상의 구매자가 몰렸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떡에 대한 관심이 전통시장과 지역 떡집을 넘어 백화점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온라인 검색과 소비 관련 지표에서도 떡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떡지순례’를 언급한 게시물은 올해 1월 87건에서 8월 254건으로 늘었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냉동떡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 이마트의 냉동떡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9% 증가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떡을 즐기는 소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냉동떡 상품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떡 열풍이 단순히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떡 제조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퓨전 메뉴 개발과 함께 장기적인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