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폰 듀오 가격 보니…인도서 갤럭시보다 169만 원 비싸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100달러에 그쳤지만, 다른 국가로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가격 차이가 약 169만원까지 확대됐다. 

 

10일 모바일 전문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애플이 이날 공개한 아이폰 듀오는 미국에서 1999달러부터 판매된다. 반면 갤럭시Z 폴드8의 출고가는 1899달러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만원이다.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처음 선보이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지원하며, 올해 말부터는 두 화면 모두에서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면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아이폰 듀오는 노트북처럼 기기를 반쯤 세워 놓거나 텐트처럼 펼쳐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와 비슷한 기능을 갖췄다. 갤럭시Z 폴드8은 이 가운데 텐트 모드를 지원한다.

 


배터리 성능도 아이폰 듀오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공식 동영상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최대 31시간 재생이 가능하다. 갤럭시Z 폴드8의 최대 재생 시간은 26시간이다.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방식도 다르다. 애플은 폴더블 화면에 나노 텍스처 마감을 적용해 종이와 비슷한 질감을 구현하고 빛 반사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샘모바일은 이 기능이 갤럭시Z 폴드8의 반사 방지 코팅보다 빛 반사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을 벗어나면 가격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영국에서는 아이폰 듀오가 1999파운드로 책정됐다. 우리 돈으로 약 363만원이다. 갤럭시Z 폴드8은 1699파운드, 약 308만원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300파운드, 약 54만원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이폰 듀오는 2339유로, 약 365만원인 반면 갤럭시Z 폴드8은 1999유로, 약 312만원이다. 삼성 제품이 340유로, 약 53만원 저렴하다.

 

캐나다에서는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600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58만원까지 벌어졌다. 호주에서는 800호주달러, 약 77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격차가 더욱 커졌다. 아이폰 듀오는 29만9900루피, 약 422만원부터 판매된다. 갤럭시Z 폴드8은 17만9999루피, 약 253만원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12만루피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9만원이다. 이번 비교는 모두 저장용량 256GB인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가별 가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듀오가 갤럭시Z 폴드8보다 약 5% 비싸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18%,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17%, 캐나다에서는 25%, 호주에서는 30%까지 격차가 확대된다.

 

인도에서는 가격 차이가 무려 67%에 이른다. 같은 256GB 기본 모델을 놓고 비교했을 때 국가에 따라 애플의 폴더블폰에 붙는 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아이폰 듀오는 방수·방진과 애플 펜슬 지원, 배터리 재생 시간 등에서 새로운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삼성 제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샘모바일은 주요 국가의 소비자들이 애플이 제공하는 기능상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아이폰 듀오와 갤럭시Z 폴드8을 같은 가격대의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놨다.

 

또 애플의 신제품이 가격에 걸맞게 기대 이상의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거주 국가에 따라 상당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갤럭시Z 폴드8의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었던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유럽과 캐나다, 호주를 거쳐 인도에서는 크게 확대됐다. 아이폰 듀오가 폴더블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국가별 가격 차이가 향후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