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폰 듀오 가격 보니…인도서 갤럭시보다 169만 원 비싸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100달러에 그쳤지만, 다른 국가로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가격 차이가 약 169만원까지 확대됐다. 

 

10일 모바일 전문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애플이 이날 공개한 아이폰 듀오는 미국에서 1999달러부터 판매된다. 반면 갤럭시Z 폴드8의 출고가는 1899달러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만원이다.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처음 선보이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지원하며, 올해 말부터는 두 화면 모두에서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면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아이폰 듀오는 노트북처럼 기기를 반쯤 세워 놓거나 텐트처럼 펼쳐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와 비슷한 기능을 갖췄다. 갤럭시Z 폴드8은 이 가운데 텐트 모드를 지원한다.

 


배터리 성능도 아이폰 듀오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공식 동영상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최대 31시간 재생이 가능하다. 갤럭시Z 폴드8의 최대 재생 시간은 26시간이다.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방식도 다르다. 애플은 폴더블 화면에 나노 텍스처 마감을 적용해 종이와 비슷한 질감을 구현하고 빛 반사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샘모바일은 이 기능이 갤럭시Z 폴드8의 반사 방지 코팅보다 빛 반사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을 벗어나면 가격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영국에서는 아이폰 듀오가 1999파운드로 책정됐다. 우리 돈으로 약 363만원이다. 갤럭시Z 폴드8은 1699파운드, 약 308만원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300파운드, 약 54만원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이폰 듀오는 2339유로, 약 365만원인 반면 갤럭시Z 폴드8은 1999유로, 약 312만원이다. 삼성 제품이 340유로, 약 53만원 저렴하다.

 

캐나다에서는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600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58만원까지 벌어졌다. 호주에서는 800호주달러, 약 77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격차가 더욱 커졌다. 아이폰 듀오는 29만9900루피, 약 422만원부터 판매된다. 갤럭시Z 폴드8은 17만9999루피, 약 253만원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12만루피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9만원이다. 이번 비교는 모두 저장용량 256GB인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가별 가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듀오가 갤럭시Z 폴드8보다 약 5% 비싸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18%,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17%, 캐나다에서는 25%, 호주에서는 30%까지 격차가 확대된다.

 

인도에서는 가격 차이가 무려 67%에 이른다. 같은 256GB 기본 모델을 놓고 비교했을 때 국가에 따라 애플의 폴더블폰에 붙는 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아이폰 듀오는 방수·방진과 애플 펜슬 지원, 배터리 재생 시간 등에서 새로운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삼성 제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샘모바일은 주요 국가의 소비자들이 애플이 제공하는 기능상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아이폰 듀오와 갤럭시Z 폴드8을 같은 가격대의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놨다.

 

또 애플의 신제품이 가격에 걸맞게 기대 이상의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거주 국가에 따라 상당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갤럭시Z 폴드8의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었던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유럽과 캐나다, 호주를 거쳐 인도에서는 크게 확대됐다. 아이폰 듀오가 폴더블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국가별 가격 차이가 향후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