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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세계 섬 여행”…국제교류섬 가보니


케냐 라무섬의 전통악기 ‘시와’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의 자연유산을 살펴보는 경험이 여수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남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 마련된 ‘국제교류섬’에서는 세계 각 지역 섬의 문화와 자연,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국제교류섬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의 주요 전시 공간 가운데 하나다. 모두 31개 해외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이 가진 섬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전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섬과 관련된 산업과 정책을 알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국가·지자체·기업 부스와 컨퍼런스룸,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해외 지방정부관은 박람회 기간 내내 같은 지역이 전시되는 방식이 아니다. 일정에 따라 참여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방문 시기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섬도 달라진다.

 

1·2차 전시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3차 전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다. 같은 장소를 다시 찾더라도 다른 지역의 섬 문화와 관광 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셈이다.

 

국내 섬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내 지자체 관에서는 제주와 인천, 여수, 경남 등 각 지역의 섬과 관광 자원을 소개한다. 2차 전시에는 부산과 울릉군 등도 참여한다.

 

한국홍보관과 공공기관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 사업 등을 소개한다. 수산수출기업홍보관과 산업관에서는 지역 기업과 제품을 알리며 섬과 연계된 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제교류섬에서 다루는 주제는 섬의 문화와 관광에만 그치지 않는다. 섬의 문화유산을 비롯해 관광 혁신과 해양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섬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도 소개한다.

 

각 지역이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섬들이 가진 다양한 모습과 함께 앞으로 섬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바다와 섬의 모습을 표현한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보는 등 섬을 주제로 한 체험을 통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무대에서 만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박람회 연계행사인 ‘아일랜드 프렌즈데이’를 통해 해외 참가 지역의 전통춤과 음악을 선보인다.

 

인도네시아 트렝갈렉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공연, 페루 타킬레 연주 등이 박람회장 열린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관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살펴보는 데 이어 공연을 통해 섬의 전통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성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국제교류섬은 세계 각국의 섬이 지닌 자연과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수를 찾는 관람객들이 이곳에서 지구촌 섬의 다양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돌산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개도와 금오도, 여수엑스포장에서도 행사가 진행된다.

 

돌산 주행사장 전시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직접 섬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계 각국의 섬이 가진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제교류섬은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된다. 시기별로 참여 지역이 달라지는 만큼 전시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