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경리 토지, 책장을 넘어 화폭 위에 피어나다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 토지가 회화 작품으로 새롭게 관객을 만난다.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은 박경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문학그림전 ‘하늘의 빛, 땅의 빛-박경리 토지 그림으로 만나다’를 교보문고 광화문점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 8일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학사의 대표적인 대하소설로 꼽히는 토지를 그림이라는 매체로 다시 읽어보는 자리다. 박경리 작가가 26년에 걸쳐 완성한 토지는 총 5부 20권으로 이뤄진 방대한 작품이다. 근현대사의 거센 흐름 속에서 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 땅을 둘러싼 운명,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질문을 폭넓게 담아냈다.

 

전시에는 길현, 김선두, 박문종, 박세진, 박영근, 안중경, 이동환, 홍승희 등 화가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의미가 큰 장면 30곳을 골라 각자의 조형 언어로 풀어냈다. 전시장에는 모두 30점의 작품이 걸렸으며, 관람객은 소설 속 인물과 사건이 작가들의 해석을 거쳐 어떻게 이미지로 변주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의 바탕이 된 장면은 이승윤 토지학회 회장이 선정했다. 1부에서 10개, 2부에서 5개, 3부에서 4개, 4부에서 5개, 5부에서 6개의 장면을 뽑아 소설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전시장을 걷다 보면 토지의 시간과 공간, 인물들의 감정선이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승윤 회장은 “소설의 전개를 순서대로 따라가는 과정에서 역사의 격랑과 인물들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서사적 지도로 완성되도록 장면을 골랐다”고 밝혔다.

 

전시 제목인 ‘하늘의 빛, 땅의 빛’은 토지 4부 1편 12장 ‘독창회’에 나오는 문구에서 따왔다. 하늘과 땅이라는 상징을 통해 박경리 문학이 담아온 생명 의식과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시선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원작 문장과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갤러리에는 토지의 주요 발췌문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회화 작품이 나란히 배치됐다. 관람객은 활자로 읽던 장면이 색과 선, 구도와 분위기로 어떻게 다시 표현되는지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해설과 수록작을 담은 동명의 도록 ‘하늘의 빛, 땅의 빛’도 발간됐다. 도록은 관람객 참여 행사와 연계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박경리 문학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라는 거대한 서사를 오늘의 시각예술로 다시 불러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