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경리 토지, 책장을 넘어 화폭 위에 피어나다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 토지가 회화 작품으로 새롭게 관객을 만난다.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은 박경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문학그림전 ‘하늘의 빛, 땅의 빛-박경리 토지 그림으로 만나다’를 교보문고 광화문점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 8일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학사의 대표적인 대하소설로 꼽히는 토지를 그림이라는 매체로 다시 읽어보는 자리다. 박경리 작가가 26년에 걸쳐 완성한 토지는 총 5부 20권으로 이뤄진 방대한 작품이다. 근현대사의 거센 흐름 속에서 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 땅을 둘러싼 운명,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질문을 폭넓게 담아냈다.

 

전시에는 길현, 김선두, 박문종, 박세진, 박영근, 안중경, 이동환, 홍승희 등 화가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의미가 큰 장면 30곳을 골라 각자의 조형 언어로 풀어냈다. 전시장에는 모두 30점의 작품이 걸렸으며, 관람객은 소설 속 인물과 사건이 작가들의 해석을 거쳐 어떻게 이미지로 변주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의 바탕이 된 장면은 이승윤 토지학회 회장이 선정했다. 1부에서 10개, 2부에서 5개, 3부에서 4개, 4부에서 5개, 5부에서 6개의 장면을 뽑아 소설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전시장을 걷다 보면 토지의 시간과 공간, 인물들의 감정선이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승윤 회장은 “소설의 전개를 순서대로 따라가는 과정에서 역사의 격랑과 인물들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서사적 지도로 완성되도록 장면을 골랐다”고 밝혔다.

 

전시 제목인 ‘하늘의 빛, 땅의 빛’은 토지 4부 1편 12장 ‘독창회’에 나오는 문구에서 따왔다. 하늘과 땅이라는 상징을 통해 박경리 문학이 담아온 생명 의식과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시선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원작 문장과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갤러리에는 토지의 주요 발췌문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회화 작품이 나란히 배치됐다. 관람객은 활자로 읽던 장면이 색과 선, 구도와 분위기로 어떻게 다시 표현되는지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해설과 수록작을 담은 동명의 도록 ‘하늘의 빛, 땅의 빛’도 발간됐다. 도록은 관람객 참여 행사와 연계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박경리 문학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라는 거대한 서사를 오늘의 시각예술로 다시 불러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