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일본 가기 전 확인하세요, 홍역·독감 동시 경고

일본에서 홍역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번지고, 독감 유행까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일본을 찾는 선수단과 여행객에게 감염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규모 인원이 현지에 모일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은 출국 전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9일 일본 내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시안게임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환자는 54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홍역은 전파력이 강해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로도 전염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행사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독감도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의 올해 34주차 표본감시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11명으로 유행 기준인 1.0명을 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주 빠른 흐름이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에서 크게 확산했던 백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 전반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제20회 하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최대 1만5000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한국도 41개 종목에 1061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낸다.

 

질병청은 현재 기준으로 일본 및 참가국의 감염병 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 평가했을 때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의 전체 위험도는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 국제대회 특성상 경기장, 선수촌, 숙소, 식당, 이동 차량 등에서 여러 나라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기 때문이다.

 

특히 홍역은 예방접종 이력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인 MMR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전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Tdap 백신 접종력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성인 가운데 추가 접종 권고 대상자는 일본 방문 전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본인 보호뿐 아니라 함께 이동하고 생활하는 선수단과 가족, 동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경기장이나 숙소, 대중교통에서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같은 증상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단체급식이나 공동생활 중에는 음식과 물 관리도 필요하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안전성이 확인된 물을 마시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귀국할 때도 증상 확인은 이어져야 한다. 발열, 발진, 기침,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일본 방문 사실을 알려야 정확한 진료와 추가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아시안게임 기간 감염병대책반을 운영해 일본과 주요 참가국의 감염병 발생 동향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