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일본 가기 전 확인하세요, 홍역·독감 동시 경고

일본에서 홍역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번지고, 독감 유행까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일본을 찾는 선수단과 여행객에게 감염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규모 인원이 현지에 모일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은 출국 전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9일 일본 내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시안게임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환자는 54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홍역은 전파력이 강해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로도 전염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행사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독감도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의 올해 34주차 표본감시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11명으로 유행 기준인 1.0명을 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주 빠른 흐름이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에서 크게 확산했던 백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 전반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제20회 하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최대 1만5000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한국도 41개 종목에 1061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낸다.

 

질병청은 현재 기준으로 일본 및 참가국의 감염병 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 평가했을 때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의 전체 위험도는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 국제대회 특성상 경기장, 선수촌, 숙소, 식당, 이동 차량 등에서 여러 나라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기 때문이다.

 

특히 홍역은 예방접종 이력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인 MMR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전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Tdap 백신 접종력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성인 가운데 추가 접종 권고 대상자는 일본 방문 전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본인 보호뿐 아니라 함께 이동하고 생활하는 선수단과 가족, 동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경기장이나 숙소, 대중교통에서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같은 증상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단체급식이나 공동생활 중에는 음식과 물 관리도 필요하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안전성이 확인된 물을 마시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귀국할 때도 증상 확인은 이어져야 한다. 발열, 발진, 기침,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일본 방문 사실을 알려야 정확한 진료와 추가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아시안게임 기간 감염병대책반을 운영해 일본과 주요 참가국의 감염병 발생 동향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