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일본 가기 전 확인하세요, 홍역·독감 동시 경고

일본에서 홍역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번지고, 독감 유행까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일본을 찾는 선수단과 여행객에게 감염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규모 인원이 현지에 모일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은 출국 전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9일 일본 내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시안게임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환자는 54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홍역은 전파력이 강해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로도 전염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행사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독감도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의 올해 34주차 표본감시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11명으로 유행 기준인 1.0명을 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주 빠른 흐름이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에서 크게 확산했던 백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 전반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제20회 하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최대 1만5000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한국도 41개 종목에 1061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낸다.

 

질병청은 현재 기준으로 일본 및 참가국의 감염병 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 평가했을 때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의 전체 위험도는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 국제대회 특성상 경기장, 선수촌, 숙소, 식당, 이동 차량 등에서 여러 나라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기 때문이다.

 

특히 홍역은 예방접종 이력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인 MMR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전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Tdap 백신 접종력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성인 가운데 추가 접종 권고 대상자는 일본 방문 전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본인 보호뿐 아니라 함께 이동하고 생활하는 선수단과 가족, 동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경기장이나 숙소, 대중교통에서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같은 증상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단체급식이나 공동생활 중에는 음식과 물 관리도 필요하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안전성이 확인된 물을 마시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귀국할 때도 증상 확인은 이어져야 한다. 발열, 발진, 기침,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일본 방문 사실을 알려야 정확한 진료와 추가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아시안게임 기간 감염병대책반을 운영해 일본과 주요 참가국의 감염병 발생 동향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