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女직원 빼라?” 힌두교 의전 논란에 에펠탑 하루 폐쇄

파리의 대표 관광지 에펠탑이 종교 단체 방문을 둘러싼 논란 끝에 하루 동안 멈춰 섰다. 방문객 의전을 이유로 여성 직원들이 기존 근무 위치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직원들이 파업에 나섰고, 이로 인해 관광객들은 예고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26년 9월 7일, 프랑스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은 에펠탑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 에펠탑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었다. 표를 예매했거나 현장을 찾은 이들은 갑작스러운 폐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는 직원 파업이었다.

 

논란은 이틀 전인 지난 5일 한 힌두교계 종파 대표단이 에펠탑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BAPS’로 알려진 보차산와시 악샤르 푸루쇼탐 스와미나라얀 산스타다. 이들은 파리 근교 뷔시 생 조르주에 새 사원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았다. 약 100명 규모의 사절단에는 93세 영적 지도자 마한트 스와미 마하라지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방문 준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요구였다. 프랑스 매체 bfmtv는 에펠탑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BAPS 측이 마하라지 방문 당시 여성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 요구가 단순한 신체 접촉 방지를 넘어, 여성들이 지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에펠탑 운영사 SETE는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배치돼 있던 여성 직원들이 일부 근무 위치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남성 직원들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를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근무 배제라고 판단했다.

 

결국 직원들은 반발의 표시로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에펠탑 운영 중단으로 이어졌고, 하루 동안 파리의 상징적 관광지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은 곧바로 프랑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응했다.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시장은 “성평등은 역사적 기념물 입구에서 멈추지 않는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 총리 가브리엘 아탈 역시 “프랑스에서는 어떤 문화나 신념, 종교도 여성의 위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 정치인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은 “프랑스에서 여성의 존재가 제한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에펠탑 운영사도 결국 사과했다. SETE의 아리엘 베일 회장은 8일 전 직원 총회에서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펠탑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남녀평등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는 운영사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인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원들이 문제 삼은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공공 관광시설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을 특정 인물의 동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BAPS 측은 사태 이후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대표단 규모를 고려해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상 개장 시간 전에 방문 일정을 잡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에펠탑 입장이 제한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은 논란의 본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람객의 입장 제한 여부와 여성 직원들의 근무 배제 의혹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논란의 중심은 일반 관람객이 아니라, 에펠탑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들이 특정 종교 지도자의 방문을 이유로 원래 위치에서 빠졌는지 여부다.

 

BAPS는 1907년 설립된 힌두교계 종파로, 수행자들에게 엄격한 금욕과 성별 분리 원칙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수행자들은 육식과 음주를 피하고, 여성과의 대화나 신체 접촉도 엄격히 제한받는다. 사원 내에서도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가 문제 삼는 것은 종교 내부의 규율 자체가 아니다. 개인이나 종교 공동체가 스스로 지키는 금욕 규범이 공공장소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여성 노동자의 근무 조건이 바뀌었다면 이는 성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단 하루의 파업으로 끝났지만 파장은 작지 않다. 프랑스는 세속주의와 공화국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요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성평등 원칙과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이민과 다문화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에펠탑에서 벌어진 하루짜리 운영 중단은 단순한 관광지 파업을 넘어 프랑스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사건이 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