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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한가인 등장…‘신병4’ 부대 전체 뒤집혔다

 ENA ‘신병4 : 사보타주’에서 김현욱과 박민석이 오해를 풀고 눈물로 화해했다.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풀린 가운데 부대원들은 외박 중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렸고, 방송 말미에는 한가인이 등장해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이날 김현욱은 박민석의 훈련일기를 읽던 중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박민석의 진심을 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박민석의 일기에는 김현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시 신병으로 만난 김현욱을 잘해주고 싶다는 내용부터 자신이 다쳤어야 했다며 미안해하는 마음까지 적혀 있었다.

 

김현욱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박민석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백호에게 과거의 힘들었던 일과 그로 인해 꼬여버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이후 빨래를 널던 중 다시 마주쳤다. 김현욱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보낸 시간과 박민석을 향해 품었던 복수심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박민석의 모습 때문에 오해가 커졌다고 인정했다. 김현욱은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모습이었다. 전부 내 탓”이라고 털어놨다.

 

박민석 역시 자신 때문에 김현욱이 오해를 했고 치료까지 늦어졌다며 스스로를 탓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오랜 오해를 풀고 극적으로 화해했다.

 


하지만 부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체 외박을 나온 이들은 길거리에서 여고생들에게 “군인 냄새 난다”는 말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

 

여기에 남고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부대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됐고, 상대방은 합의금까지 요구했다.

 

후임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강찬석은 남고생들에게 5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남고생들은 돈을 더 요구하며 군인 신분을 이용해 조롱했다. 강찬석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강찬석은 남고생들에게 부대원들의 사진을 찢기는 것은 물론 집단 폭행까지 당했다. 이후 지역 상인들까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 하면서 부대원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졌다.

 

이를 알게 된 대대장 변혁진은 크게 분노했다. 그는 군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변혁진은 부대 인근에서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이를 휴가에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대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지역 상권을 상대로 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방송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특히 부대에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슈퍼스타 전세계의 누나인 전우주가 면회를 온 것이다. 전우주 역을 맡은 배우는 한가인이었다.

 

한가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부대원들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눈에 띄는 외모의 전우주가 등장하면서 부대 전체가 들썩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남겼다.

 

‘신병4 : 사보타주’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다. 계급이 올라 상병이 된 박민석을 중심으로 병영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시즌에는 하사로 돌아온 최일구와 미스터리한 신병 김현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대대장 변혁진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고 있다. 민진기 감독과 윤기영 작가가 다시 호흡을 맞췄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