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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

 

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신한·KB 정보유출에 금융당국 긴급 소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별도의 인증이나 접근통제 없이 고객정보 등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주요 은행·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6개 은행과 3개 카드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유형과 공격 수법을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등에서도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공격 방식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체의 보안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와 공격 유형 등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대응하고 있다.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외부에 공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IT 자산을 모두 파악한 뒤 보안 취약점과 접근통제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다.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외부와 연결된 전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인증 절차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부정보를 조회할 때 적절한 인증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증 과정이 빠져 있거나 접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회사 간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격에 사용된 IP와 수법, 침해 시도 내역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표를 제공하고 자체 점검 결과도 조속히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위협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해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