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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

 

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