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다시 흔들리는 금값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금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달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오전 8시6분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4353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올해 초 금값은 온스당 56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 6월 말에는 한때 4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금값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 약 9%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바이백, 즉 국채 재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결과다.

 

하지만 이달 들어 흐름이 달라졌다. 지난 4일 공개된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값 상승세가 멈췄다. 당시 온스당 4600달러선을 회복했던 금 가격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졌다.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값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은 채권이나 예금처럼 별도의 이자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투자 상품의 매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금값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가격 조정을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질 경우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금값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중국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과거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 줄이는 대신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이 장기적으로 금값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값이 실질금리와 달러 가치의 방향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실질금리가 다시 오르면 단기적으로 금값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같은 구조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과거처럼 금값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금값의 방향을 가를 또 다른 변수는 미국 경기다. 정 연구원은 내년 초 미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서면 금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결국 최근 금값 하락은 미국의 금리 전망 변화에 따른 단기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당장은 금리와 달러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달러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요인이 금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