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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

 

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

 

“7년 부은 청약통장 깼다”…2030의 현실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분양가와 청약 경쟁에 부담을 느낀 2030세대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실효성에 대한 청년층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1)는 최근 7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해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 청약 가점을 꾸준히 쌓았지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면서 청약 당첨 이후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에서는 20~30대 초반이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4만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만275명 감소한 규모다.올해 들어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말 2618만4107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8월까지 44만3583명 줄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감소 폭보다 이미 14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이탈이 전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자금이 다른 투자 수단으로 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30세대의 증권 계좌 개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배당주와 미국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테마형 종목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부동산 시장에서도 청약 대신 직접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기보다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등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이다.한국부동산원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전체의 35~40%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보유 현금과 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청약 이탈이 단순히 투자 방식이 바뀌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아진 분양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약 기피와 주거 사다리 약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