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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

 

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

 

1원도 안 되는 코인 39개…왜 상장됐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당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소수점 코인’ 39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1원 아래로 내려간 코인부터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코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된 코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가격이 1원 미만인 코인은 중복을 제외하고 39개였다.거래소별로는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6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8개의 소수점 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었다.소수점 코인이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상장 이후 수년 동안 줄곧 1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상장 당시에는 수십 원 또는 수백 원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99% 이상 떨어지면서 1원 아래로 내려온 경우도 있다.실제로 코인원에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 코인은 상장 당일 143.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부터 1원 미만이 됐다. 이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지난 24일 오후에는 거래대금이 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격 변동률은 40%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수점 코인의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일부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엽전주’처럼 낮은 가격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원인 소수점 코인이 없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절반이 넘는 소수점 코인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 자체가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원 미만의 낮은 가격을 가진 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코인의 개당 가격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유통량을 반영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실제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단가가 발행사 입장에서 심리적·마케팅적 효과를 노린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코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당 가격과 유통량을 곱한 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소수점 단위로 거래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역시 개당 가격보다는 시가총액 등을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1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특히 소수점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희석가치와 수요, 유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코인은 적은 매수세만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 센터장은 개당 가격이 1원이라도 공급량이 과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작은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한 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결국 ‘1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코인의 가치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낮은 가격 뒤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