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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

 

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200% 폭등…업비트서 무슨 일이

일본 엔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직후 수백% 가까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1엔당 1JPYC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적정 가격을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제이피와이코인(JPYC) 거래를 지원했다. JPYC는 거래 지원이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시가보다 197.5% 오른 35.7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격은 급락했고 현재는 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JPYC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장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JPYC 거래량의 약 90%도 업비트에서 발생했다. 국내 거래소 상장 직후 거래가 집중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JPYC는 일본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다. JPYC 주식회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JPYC는 1엔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현재 엔화와 원화의 환율이 1엔당 약 8.8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JPYC의 적정 가격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비트 상장 직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까지 치솟았다.상장 직후에는 약 1200억원 규모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JPYC의 구조나 적정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했거나,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 뒤 추가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거래 초반 JPYC의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도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외부에서 코인을 가져오거나 다른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거래소 내부에 있는 물량과 자금만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업비트는 상장 이후 전날 오후 6시 50분부터 JPYC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입출금이 가능해진 시점과 맞물려 JPYC의 시장 가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JPYC를 둘러싼 차익 거래 사례도 전해졌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JPYC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통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로 교환해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유니스왑은 중개자 없이 개인 지갑을 연결해 가상자산을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부터 JPYC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직후 매수한 투자자 사이에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문제는 상장 직후 급등한 가격에 JPYC를 매수한 투자자다. 1JPYC가 1엔으로 상환되는 구조인 만큼 엔화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에 매수할 경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 가격 차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워 거래소 내부 가격 변동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이번 사례를 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코인 상장 과정과 거래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지만, 실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 수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연동 대상 가치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JPYC 역시 상장 직후 35.7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극심한 가격 변동을 나타냈다. 상장 직후 가격만 보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라면 짧은 시간 안에 큰 가격 차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가격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신규 상장 직후처럼 거래량과 유통 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실제 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