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5년 만에 한국 오는 일본 만화가 듀오, 정체는?

일본 만화가 듀오 PEACH-PIT가 데뷔 25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다. ‘캐릭캐릭 체인지!’와 ‘로젠 메이든’ 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독자를 확보한 이들은 25주년 기념 특별전과 팬 사인회를 통해 한국 팬들과 만난다.

 

이번 행사는 학산과 대원미디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PEACH-PIT 팬 사인회는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서울 아이파크몰 용산점 6층 팝콘 D스퀘어 내 대원콘텐츠라이브에서 진행된다. 두 작가는 현장을 찾은 독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오랫동안 작품을 사랑해온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사인회에 앞서 ‘PEACH-PIT 25주년 기념 특별전’도 열린다. 전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같은 건물 6층 팝콘 D스퀘어 대원뮤지엄에서 진행된다. 사인회 장소인 대원콘텐츠라이브와는 별도 공간이다.

전시장에서는 PEACH-PIT의 대표작 원화를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에는 ‘캐릭캐릭 체인지!’, ‘로젠 메이든’, ‘디어즈’, ‘좀비론’ 등이 포함된다. 원화뿐 아니라 각 작품의 분위기와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콘텐츠도 함께 마련된다. 국내 팬들에게는 책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던 장면을 원화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한 행사는 티켓 판매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1일 NOL 티켓에서 판매를 시작한 사인회 패키지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분이 모두 매진됐다. 준비된 수량은 판매 개시 약 5시간 만에 전량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회 패키지 판매는 종료됐지만, 특별전 관람권은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PEACH-PIT는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기대감을 전했다. 두 작가는 “한국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데뷔 25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특별전을 한국 독자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게 됐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회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작품을 읽어준 한국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행사장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PEACH-PIT는 섬세한 작화와 개성 있는 캐릭터, 판타지와 감정 서사를 결합한 작품 세계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캐릭캐릭 체인지!’는 국내에서도 애니메이션 방영과 단행본 출간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고, ‘로젠 메이든’ 역시 독특한 설정과 미려한 그림체로 꾸준한 팬층을 형성했다.

 

데뷔 2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특별전과 첫 공식 방한은 한국 팬들에게 의미 있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인회는 이미 매진됐지만, 전시를 통해 PEACH-PIT의 주요 작품과 원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