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김신영처럼 아침 삼겹살 먹어도 될까

아침 식사는 하루 식욕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오전 내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 점심 전 과식이나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든든한 아침’이 곧 ‘기름진 고기 위주의 식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코미디언 김신영의 아침 식사 습관이 공개됐다. 김신영은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삼겹살이나 불고기 등 육류를 챙겨 먹는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아침에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침 단백질 섭취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 포만감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아침에 빵이나 과자처럼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것보다 달걀, 생선, 살코기,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는 편이 허기를 늦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학술지 ‘Physiology & Behavior’에 발표된 분석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 49편을 종합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늘었을 때 배고픔은 낮아지고, 포만감과 식후 만족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은 줄어드는 반면, 포만감과 관련된 GLP-1, 콜레시스토키닌 등은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아침 식사만 두고 비교한 소규모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다. 건강한 성인 25명에게 단백질 비율이 다른 아침 식사를 제공했을 때, 전체 열량 중 단백질이 25%를 차지한 식사를 한 경우가 10% 수준의 식사를 했을 때보다 더 큰 포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고기가 같은 선택지는 아니다. 삼겹살, 갈비, 소시지처럼 지방이 많은 육류는 단백질과 함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도 늘린다. 질병관리청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 중 일부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도 성인의 포화지방 섭취를 하루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중요한 점은 포화지방을 줄인 자리를 단 음식이나 흰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채우지 않는 것이다. 대신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 등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을 활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핵심은 ‘아침 고기’가 아니라 ‘아침 단백질의 질’이다. 아침에 육류를 먹고 싶다면 매일 삼겹살을 굽기보다 지방이 적은 부위나 불고기용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 달걀, 두부, 콩, 생선 등을 번갈아 활용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포화지방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곁들이면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동시에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