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김신영처럼 아침 삼겹살 먹어도 될까

아침 식사는 하루 식욕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오전 내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 점심 전 과식이나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든든한 아침’이 곧 ‘기름진 고기 위주의 식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코미디언 김신영의 아침 식사 습관이 공개됐다. 김신영은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삼겹살이나 불고기 등 육류를 챙겨 먹는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아침에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침 단백질 섭취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 포만감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아침에 빵이나 과자처럼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것보다 달걀, 생선, 살코기,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는 편이 허기를 늦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학술지 ‘Physiology & Behavior’에 발표된 분석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 49편을 종합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늘었을 때 배고픔은 낮아지고, 포만감과 식후 만족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은 줄어드는 반면, 포만감과 관련된 GLP-1, 콜레시스토키닌 등은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아침 식사만 두고 비교한 소규모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다. 건강한 성인 25명에게 단백질 비율이 다른 아침 식사를 제공했을 때, 전체 열량 중 단백질이 25%를 차지한 식사를 한 경우가 10% 수준의 식사를 했을 때보다 더 큰 포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고기가 같은 선택지는 아니다. 삼겹살, 갈비, 소시지처럼 지방이 많은 육류는 단백질과 함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도 늘린다. 질병관리청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 중 일부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도 성인의 포화지방 섭취를 하루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중요한 점은 포화지방을 줄인 자리를 단 음식이나 흰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채우지 않는 것이다. 대신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 등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을 활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핵심은 ‘아침 고기’가 아니라 ‘아침 단백질의 질’이다. 아침에 육류를 먹고 싶다면 매일 삼겹살을 굽기보다 지방이 적은 부위나 불고기용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 달걀, 두부, 콩, 생선 등을 번갈아 활용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포화지방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곁들이면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동시에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