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김신영처럼 아침 삼겹살 먹어도 될까

아침 식사는 하루 식욕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오전 내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 점심 전 과식이나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든든한 아침’이 곧 ‘기름진 고기 위주의 식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코미디언 김신영의 아침 식사 습관이 공개됐다. 김신영은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삼겹살이나 불고기 등 육류를 챙겨 먹는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아침에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침 단백질 섭취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 포만감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아침에 빵이나 과자처럼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것보다 달걀, 생선, 살코기,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는 편이 허기를 늦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학술지 ‘Physiology & Behavior’에 발표된 분석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 49편을 종합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늘었을 때 배고픔은 낮아지고, 포만감과 식후 만족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은 줄어드는 반면, 포만감과 관련된 GLP-1, 콜레시스토키닌 등은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아침 식사만 두고 비교한 소규모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다. 건강한 성인 25명에게 단백질 비율이 다른 아침 식사를 제공했을 때, 전체 열량 중 단백질이 25%를 차지한 식사를 한 경우가 10% 수준의 식사를 했을 때보다 더 큰 포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고기가 같은 선택지는 아니다. 삼겹살, 갈비, 소시지처럼 지방이 많은 육류는 단백질과 함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도 늘린다. 질병관리청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 중 일부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도 성인의 포화지방 섭취를 하루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중요한 점은 포화지방을 줄인 자리를 단 음식이나 흰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채우지 않는 것이다. 대신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 등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을 활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핵심은 ‘아침 고기’가 아니라 ‘아침 단백질의 질’이다. 아침에 육류를 먹고 싶다면 매일 삼겹살을 굽기보다 지방이 적은 부위나 불고기용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 달걀, 두부, 콩, 생선 등을 번갈아 활용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포화지방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곁들이면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동시에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