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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게임 코앞…핸드볼경기장 경찰 투입해 선수 장비 확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봉쇄가 96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출입구 확보와 내부 진입에 나섰다. 장기간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한 체육단체들은 경찰 협조 아래 행정장비와 국가대표 지원 물품 반출을 추진했다.

 

경찰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 병력 1000여 명을 투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점거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선관위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다음 날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

 

진입은 경기장 2-3 게이트에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출입구에 붙어 있던 피켓 등을 제거했다. 이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시각은 오전 9시 11분께다. 다만 내부 진입 이후 물품 반출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 20~30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접근하기 전까지 재선거와 수작업 개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 진입이 시작되자 일부는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진입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입주 종목단체들의 업무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단체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면서 행정 처리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수 물품 반출 방안을 협의해왔다. 대상은 컴퓨터와 전산장비를 비롯해 업무파일, 행정서류, 회계·계약 자료 등이다.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용품, 각종 대회 운영 물품도 포함됐다.

 

봉쇄는 지난 6월 5일 시작됐다.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된 뒤, 투표함이 이송된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농성이 이어졌다.

 

시위대는 경기장 1·2층에 있는 출입구 8곳을 막고 관계자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과 시설 관계자, 취재진 등이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선수들의 출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훈련용품을 가져가려던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일부 참가자가 양말까지 벗도록 요구해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참가자에게 막혔다.

 

이날 경찰의 진입으로 필수 업무물품을 확보할 통로는 마련됐다. 다만 경기장 출입이 전면 정상화됐는지, 입주 단체들이 사무실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