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독일이 전쟁 원한다”… 공항 드론에 세계대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이 독일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를 사건 배후로 지목하고 외교·문화기관 운영을 제한했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대응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4일 공항 보안 구역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의 An-124 수송기 4대 주변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으며, CCTV에는 드론이 수송기 날개를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착륙 중이던 DHL 화물기도 미확인 비행체와 충돌해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드론 최소 3대와 폭발물, 조종용 안테나, 전자부품 등이 수거됐다. 해당 공항은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와 나토 군수 물류가 오가는 거점으로, 이번 사건은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 문제로도 이어졌다.

 

독일 정부는 조사와 정보기관 분석을 토대로 지난 1일 러시아의 공작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드론 구조와 부품, 폭발물 및 기폭 방식이 기존 러시아 작전에서 확인된 수단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일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베를린 러시아 문화센터의 운영 협정도 종료했다. 2024년 같은 공항의 물류업체에서 발생한 택배 화재에 대해서도 러시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독일의 발표를 자국을 겨냥한 도발로 규정했다. 독일 문화기관을 폐쇄하는 맞대응에 나섰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독일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외교기관 폐쇄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독일의 조치를 전쟁 이전 상황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도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독일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을 부정했다. 독일 지도부가 지지율 하락과 선거 등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러시아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러시아 측의 반박으로, 독일의 조사 결과와 대립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외교적 대응과 함께 기반시설 방어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과 철도역,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드론 무력화 전담부대를 주요 도시에 배치하고, 공공기관과 핵심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통합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나토는 독일을 지지하며 동맹국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도 추가 제재 마련 방침을 내놨다. 양국이 외교·문화 분야에서 상호 제재에 나선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대립은 유럽 차원의 안보 대응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