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독일이 전쟁 원한다”… 공항 드론에 세계대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이 독일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를 사건 배후로 지목하고 외교·문화기관 운영을 제한했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대응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4일 공항 보안 구역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의 An-124 수송기 4대 주변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으며, CCTV에는 드론이 수송기 날개를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착륙 중이던 DHL 화물기도 미확인 비행체와 충돌해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드론 최소 3대와 폭발물, 조종용 안테나, 전자부품 등이 수거됐다. 해당 공항은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와 나토 군수 물류가 오가는 거점으로, 이번 사건은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 문제로도 이어졌다.

 

독일 정부는 조사와 정보기관 분석을 토대로 지난 1일 러시아의 공작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드론 구조와 부품, 폭발물 및 기폭 방식이 기존 러시아 작전에서 확인된 수단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일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베를린 러시아 문화센터의 운영 협정도 종료했다. 2024년 같은 공항의 물류업체에서 발생한 택배 화재에 대해서도 러시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독일의 발표를 자국을 겨냥한 도발로 규정했다. 독일 문화기관을 폐쇄하는 맞대응에 나섰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독일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외교기관 폐쇄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독일의 조치를 전쟁 이전 상황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도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독일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을 부정했다. 독일 지도부가 지지율 하락과 선거 등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러시아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러시아 측의 반박으로, 독일의 조사 결과와 대립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외교적 대응과 함께 기반시설 방어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과 철도역,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드론 무력화 전담부대를 주요 도시에 배치하고, 공공기관과 핵심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통합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나토는 독일을 지지하며 동맹국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도 추가 제재 마련 방침을 내놨다. 양국이 외교·문화 분야에서 상호 제재에 나선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대립은 유럽 차원의 안보 대응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