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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까지 올라갔다”…예인선 실종자 새 정황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사고 당시 인도네시아 선원 외에도 2명이 추가로 배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강한 조류에 휩쓸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A씨 외에 2명의 선원이 추가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고 당시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던 2등기관사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알려진 사고 상황과 달리 2등기관사를 포함한 2명이 배에서 탈출했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나머지 2명은 구명환을 붙잡기도 전에 빠르게 이동하는 조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는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탈출한 선원들의 표류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것을 두고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CTV 영상은 사고 당시 선원들의 움직임과 표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선원 A씨는 지난 주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증언을 바꿨다. 그는 당시 2등기관사가 자신과 함께 배에서 탈출했고,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A씨의 증언을 들은 뒤 해경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

 

2등기관사의 가족은 해경의 CCTV 확인이 늦어진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가족 측은 장관과 시장이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찾은 뒤에야 해경이 CCTV를 확인했다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등기관사의 가족은 “초기에 CCTV를 분석해 표류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면 수색 방향이라도 정확하게 잡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고 직후 확보된 영상 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수색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해경은 CCTV 영상 자체의 판독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어서 화면 속 선원이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았고, 이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역의 상황도 CCTV 분석을 늦춘 이유로 들었다. 당시 조류가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빠른 데다 파도까지 높아 영상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으로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서 탈출한 선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명 더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종된 2등기관사로 추정되면서 사고 직후 선원들의 탈출 상황과 이후 표류 경로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수색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경은 영상의 판독이 어려웠고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