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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까지 올라갔다”…예인선 실종자 새 정황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사고 당시 인도네시아 선원 외에도 2명이 추가로 배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강한 조류에 휩쓸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A씨 외에 2명의 선원이 추가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고 당시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던 2등기관사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알려진 사고 상황과 달리 2등기관사를 포함한 2명이 배에서 탈출했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나머지 2명은 구명환을 붙잡기도 전에 빠르게 이동하는 조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는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탈출한 선원들의 표류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것을 두고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CTV 영상은 사고 당시 선원들의 움직임과 표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선원 A씨는 지난 주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증언을 바꿨다. 그는 당시 2등기관사가 자신과 함께 배에서 탈출했고,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A씨의 증언을 들은 뒤 해경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

 

2등기관사의 가족은 해경의 CCTV 확인이 늦어진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가족 측은 장관과 시장이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찾은 뒤에야 해경이 CCTV를 확인했다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등기관사의 가족은 “초기에 CCTV를 분석해 표류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면 수색 방향이라도 정확하게 잡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고 직후 확보된 영상 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수색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해경은 CCTV 영상 자체의 판독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어서 화면 속 선원이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았고, 이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역의 상황도 CCTV 분석을 늦춘 이유로 들었다. 당시 조류가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빠른 데다 파도까지 높아 영상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으로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서 탈출한 선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명 더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종된 2등기관사로 추정되면서 사고 직후 선원들의 탈출 상황과 이후 표류 경로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수색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경은 영상의 판독이 어려웠고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