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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까지 올라갔다”…예인선 실종자 새 정황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사고 당시 인도네시아 선원 외에도 2명이 추가로 배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강한 조류에 휩쓸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A씨 외에 2명의 선원이 추가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고 당시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던 2등기관사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알려진 사고 상황과 달리 2등기관사를 포함한 2명이 배에서 탈출했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나머지 2명은 구명환을 붙잡기도 전에 빠르게 이동하는 조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는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탈출한 선원들의 표류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것을 두고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CTV 영상은 사고 당시 선원들의 움직임과 표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선원 A씨는 지난 주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증언을 바꿨다. 그는 당시 2등기관사가 자신과 함께 배에서 탈출했고,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A씨의 증언을 들은 뒤 해경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

 

2등기관사의 가족은 해경의 CCTV 확인이 늦어진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가족 측은 장관과 시장이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찾은 뒤에야 해경이 CCTV를 확인했다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등기관사의 가족은 “초기에 CCTV를 분석해 표류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면 수색 방향이라도 정확하게 잡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고 직후 확보된 영상 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수색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해경은 CCTV 영상 자체의 판독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어서 화면 속 선원이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았고, 이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역의 상황도 CCTV 분석을 늦춘 이유로 들었다. 당시 조류가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빠른 데다 파도까지 높아 영상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으로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서 탈출한 선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명 더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종된 2등기관사로 추정되면서 사고 직후 선원들의 탈출 상황과 이후 표류 경로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수색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경은 영상의 판독이 어려웠고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