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남의 집 문고리에 중고물품을…무슨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문고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봉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SNS 스레드에는 집에 돌아온 뒤 문고리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벨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A씨는 그대로 두기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은 뒤 봉투를 문 옆 계단에 옮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초 뒤 계단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몇 분 뒤 다시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는 봉투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검은색 봉투가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이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문고리 거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문고리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놓아둔 뒤 상대방이 찾아가는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뜻한다. 일부 네티즌은 판매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네티즌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건물 안에서 문고리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대신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주거지는 공개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왜 남의 집에서 중고거래를 하느냐”, “남의 집 주소를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다만 실제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전달했거나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걸어뒀다가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동·호수를 잘못 확인해 엉뚱한 집에 물건을 걸어놓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처럼 A씨가 발견한 봉투가 어떤 경위로 문고리에 걸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거지를 임의로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에서는 “근처에서 거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해보라”는 의견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