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