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중박이 내건 유묵, 알고 보니 친일 인사 작품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에 내놓았던 서예 작품의 작가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독립운동가의 글씨로 소개됐던 유묵이 실제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박중양의 작품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일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한때 전시됐던 유묵 ‘일반시국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물관은 여러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종합한 끝에 이 작품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으로 볼 수 없으며, 박중양이 쓴 글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의미를 담은 문구다. 박물관은 밥과 식문화에 얽힌 언어와 역사적 표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글씨를 전시품으로 골랐다. 해당 문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영규대사와 관련해 전해지는 말로 알려져 있어 전시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작품의 필자였다. 박물관은 처음 이 유묵을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작품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전시 이후 낙관에 적힌 ‘박원근’이 애국지사 박원근이 아니라, 박중양이 사용했던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물관은 지난 8월 10일 작품을 전시장에서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박물관은 이틀 뒤 공식 누리집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전시품의 출처와 작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검증이 미흡했던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작품을 독립운동가의 유물로 알고 받아들였던 박원근 유가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박물관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진행했다. 서예, 고문헌, 근현대사, 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이 검증에 참여했다. 조사는 글씨의 필획, 인물의 이름 사용 기록, 작품의 표구 방식 등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예와 고문헌 검토에서는 ‘일반시국은’의 글씨와 박중양의 기존 필적 사이에 공통점이 확인됐다. 획을 긋고 마무리하는 방식, 글자의 흐름과 운필 습관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징을 근거로 해당 유묵을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현대사 분야에서는 이름 문제를 살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등에 따르면 박중양은 한때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의 호는 해악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까지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1903년 귀국 무렵부터 박중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작품의 물리적 특징도 검토 대상이 됐다. 보존과학 분야 조사에서는 ‘일반시국은’의 장황 방식이 근대 일본식 표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참고 근거가 됐다.

 

이번 결과로 박물관의 전시품 검증 체계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 같거나 다른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출처와 필자 확인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독립운동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뒤바뀐 사안이라는 점에서 오류의 무게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 인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박물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일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시품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검증 단계를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필자 논란을 정리했지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유물 한 점의 설명문도 공적 역사 기록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시 기관의 확인 책임과 신뢰 회복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