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중박이 내건 유묵, 알고 보니 친일 인사 작품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에 내놓았던 서예 작품의 작가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독립운동가의 글씨로 소개됐던 유묵이 실제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박중양의 작품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일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한때 전시됐던 유묵 ‘일반시국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물관은 여러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종합한 끝에 이 작품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으로 볼 수 없으며, 박중양이 쓴 글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의미를 담은 문구다. 박물관은 밥과 식문화에 얽힌 언어와 역사적 표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글씨를 전시품으로 골랐다. 해당 문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영규대사와 관련해 전해지는 말로 알려져 있어 전시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작품의 필자였다. 박물관은 처음 이 유묵을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작품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전시 이후 낙관에 적힌 ‘박원근’이 애국지사 박원근이 아니라, 박중양이 사용했던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물관은 지난 8월 10일 작품을 전시장에서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박물관은 이틀 뒤 공식 누리집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전시품의 출처와 작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검증이 미흡했던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작품을 독립운동가의 유물로 알고 받아들였던 박원근 유가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박물관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진행했다. 서예, 고문헌, 근현대사, 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이 검증에 참여했다. 조사는 글씨의 필획, 인물의 이름 사용 기록, 작품의 표구 방식 등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예와 고문헌 검토에서는 ‘일반시국은’의 글씨와 박중양의 기존 필적 사이에 공통점이 확인됐다. 획을 긋고 마무리하는 방식, 글자의 흐름과 운필 습관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징을 근거로 해당 유묵을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현대사 분야에서는 이름 문제를 살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등에 따르면 박중양은 한때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의 호는 해악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까지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1903년 귀국 무렵부터 박중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작품의 물리적 특징도 검토 대상이 됐다. 보존과학 분야 조사에서는 ‘일반시국은’의 장황 방식이 근대 일본식 표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참고 근거가 됐다.

 

이번 결과로 박물관의 전시품 검증 체계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 같거나 다른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출처와 필자 확인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독립운동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뒤바뀐 사안이라는 점에서 오류의 무게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 인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박물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일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시품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검증 단계를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필자 논란을 정리했지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유물 한 점의 설명문도 공적 역사 기록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시 기관의 확인 책임과 신뢰 회복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