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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사과, 깎지 말고 씹어야 더 이롭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과일가게와 마트 매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다. 차례상에 올리기 좋고, 가족들이 식사 뒤 함께 나눠 먹기에도 부담이 적어 명절 대표 과일로 꼽힌다.

 

사과는 단순한 후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추석에는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난다. 갈비찜, 전, 잡채, 송편, 한과 등이 한 끼 식탁에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이때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는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과의 핵심 성분으로는 펙틴이 꼽힌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 안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속도와 영양소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준다. 식사 뒤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또한 펙틴은 장 건강과도 관련이 깊다. 장내 유익균이 자라는 데 필요한 먹이가 될 수 있어, 장내 환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 기간처럼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가 반복될 때는 장이 쉽게 더부룩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식이섬유 섭취는 식단 균형을 맞추는 데 의미가 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 계열의 식물성 화합물도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다. 사과에 포함된 케르세틴, 프로안토시아니딘, 페놀산 등은 염증 반응과 혈관 건강을 연구할 때 자주 언급되는 성분들이다.

다만 사과가 명절 음식의 부담을 모두 없애주는 ‘해결사’는 아니다. 전이나 고기, 떡을 많이 먹은 뒤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과도한 열량 섭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과의 건강 효과는 평소 식단 안에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꾸준히 섭취할 때 더 의미 있게 나타난다.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지수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는 데 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일인 만큼 당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추석에는 송편, 식혜, 약과, 한과처럼 당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많다. 이런 음식들을 먹은 뒤 사과까지 여러 개 먹으면 전체 당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사람은 사과를 소량으로 나눠 먹는 편이 낫다.

 

사과는 가능하면 갈아 마시기보다 씹어 먹는 것이 좋다. 주스나 즙 형태로 먹으면 섭취 속도가 빨라지고 포만감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생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늦어지고, 식이섬유도 비교적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

 

껍질을 함께 먹는 것도 영양 면에서는 유리하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과육보다 많이 들어 있다. 잔류물 걱정이 있다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문질러 씻고, 필요하면 전용 세척법을 활용하면 된다.

반대로 사과 씨는 일부러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몸 안에서 시안화물로 바뀔 수 있다. 실수로 몇 개 삼키는 정도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에 좋다고 씹어 먹을 이유는 없다.

 

추석 사과를 건강하게 즐기는 핵심은 ‘적당히, 통째로, 천천히’다. 배가 이미 부른 상태에서 후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먹기보다는 한두 조각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사과는 명절 식탁을 더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과일이지만, 과식까지 합리화해주지는 않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