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명절 사과, 깎지 말고 씹어야 더 이롭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과일가게와 마트 매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다. 차례상에 올리기 좋고, 가족들이 식사 뒤 함께 나눠 먹기에도 부담이 적어 명절 대표 과일로 꼽힌다.

 

사과는 단순한 후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추석에는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난다. 갈비찜, 전, 잡채, 송편, 한과 등이 한 끼 식탁에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이때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는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과의 핵심 성분으로는 펙틴이 꼽힌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 안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속도와 영양소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준다. 식사 뒤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또한 펙틴은 장 건강과도 관련이 깊다. 장내 유익균이 자라는 데 필요한 먹이가 될 수 있어, 장내 환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 기간처럼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가 반복될 때는 장이 쉽게 더부룩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식이섬유 섭취는 식단 균형을 맞추는 데 의미가 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 계열의 식물성 화합물도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다. 사과에 포함된 케르세틴, 프로안토시아니딘, 페놀산 등은 염증 반응과 혈관 건강을 연구할 때 자주 언급되는 성분들이다.

다만 사과가 명절 음식의 부담을 모두 없애주는 ‘해결사’는 아니다. 전이나 고기, 떡을 많이 먹은 뒤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과도한 열량 섭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과의 건강 효과는 평소 식단 안에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꾸준히 섭취할 때 더 의미 있게 나타난다.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지수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는 데 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일인 만큼 당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추석에는 송편, 식혜, 약과, 한과처럼 당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많다. 이런 음식들을 먹은 뒤 사과까지 여러 개 먹으면 전체 당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사람은 사과를 소량으로 나눠 먹는 편이 낫다.

 

사과는 가능하면 갈아 마시기보다 씹어 먹는 것이 좋다. 주스나 즙 형태로 먹으면 섭취 속도가 빨라지고 포만감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생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늦어지고, 식이섬유도 비교적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

 

껍질을 함께 먹는 것도 영양 면에서는 유리하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과육보다 많이 들어 있다. 잔류물 걱정이 있다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문질러 씻고, 필요하면 전용 세척법을 활용하면 된다.

반대로 사과 씨는 일부러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몸 안에서 시안화물로 바뀔 수 있다. 실수로 몇 개 삼키는 정도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에 좋다고 씹어 먹을 이유는 없다.

 

추석 사과를 건강하게 즐기는 핵심은 ‘적당히, 통째로, 천천히’다. 배가 이미 부른 상태에서 후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먹기보다는 한두 조각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사과는 명절 식탁을 더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과일이지만, 과식까지 합리화해주지는 않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