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추 다음은 상추…중국 먹거리 불신 또 터졌다

중국에서 신선 채소에 색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줄기상추를 인위적으로 초록빛이 돌게 처리한 정황이 공개돼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물통에 가루를 넣어 섞은 뒤, 줄기상추를 그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액체는 뚜렷한 초록빛을 띠었고, 상추는 처리 전보다 더 선명하고 신선해 보이는 색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블로거는 이 지역 채소 작업장 13곳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작업장에서 줄기상추를 정체가 불분명한 액체에 담그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블로거는 작업에 쓰인 액체를 별도로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 색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색소는 음료나 일부 가공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채소의 신선도를 색깔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해 상품성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현지 당국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저장·유통업체 53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색소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재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채소 색깔까지 믿을 수 없게 됐다”, “겉보기만 좋게 만드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추 관련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채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산 농산물과 식재료가 다양한 경로로 수입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와 검역 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례가 전체 중국산 농산물을 일반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수입 단계의 검사와 유통 과정의 추적 관리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염색 상추’ 논란은 단순한 불량 식품 문제를 넘어,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품 처리 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와 후속 처분에 따라 중국 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