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추 다음은 상추…중국 먹거리 불신 또 터졌다

중국에서 신선 채소에 색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줄기상추를 인위적으로 초록빛이 돌게 처리한 정황이 공개돼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물통에 가루를 넣어 섞은 뒤, 줄기상추를 그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액체는 뚜렷한 초록빛을 띠었고, 상추는 처리 전보다 더 선명하고 신선해 보이는 색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블로거는 이 지역 채소 작업장 13곳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작업장에서 줄기상추를 정체가 불분명한 액체에 담그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블로거는 작업에 쓰인 액체를 별도로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 색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색소는 음료나 일부 가공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채소의 신선도를 색깔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해 상품성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현지 당국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저장·유통업체 53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색소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재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채소 색깔까지 믿을 수 없게 됐다”, “겉보기만 좋게 만드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추 관련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채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산 농산물과 식재료가 다양한 경로로 수입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와 검역 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례가 전체 중국산 농산물을 일반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수입 단계의 검사와 유통 과정의 추적 관리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염색 상추’ 논란은 단순한 불량 식품 문제를 넘어,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품 처리 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와 후속 처분에 따라 중국 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