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추 다음은 상추…중국 먹거리 불신 또 터졌다

중국에서 신선 채소에 색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줄기상추를 인위적으로 초록빛이 돌게 처리한 정황이 공개돼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물통에 가루를 넣어 섞은 뒤, 줄기상추를 그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액체는 뚜렷한 초록빛을 띠었고, 상추는 처리 전보다 더 선명하고 신선해 보이는 색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블로거는 이 지역 채소 작업장 13곳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작업장에서 줄기상추를 정체가 불분명한 액체에 담그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블로거는 작업에 쓰인 액체를 별도로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 색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색소는 음료나 일부 가공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채소의 신선도를 색깔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해 상품성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현지 당국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저장·유통업체 53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색소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재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채소 색깔까지 믿을 수 없게 됐다”, “겉보기만 좋게 만드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추 관련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채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산 농산물과 식재료가 다양한 경로로 수입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와 검역 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례가 전체 중국산 농산물을 일반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수입 단계의 검사와 유통 과정의 추적 관리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염색 상추’ 논란은 단순한 불량 식품 문제를 넘어,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품 처리 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와 후속 처분에 따라 중국 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