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추 다음은 상추…중국 먹거리 불신 또 터졌다

중국에서 신선 채소에 색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줄기상추를 인위적으로 초록빛이 돌게 처리한 정황이 공개돼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물통에 가루를 넣어 섞은 뒤, 줄기상추를 그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액체는 뚜렷한 초록빛을 띠었고, 상추는 처리 전보다 더 선명하고 신선해 보이는 색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블로거는 이 지역 채소 작업장 13곳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작업장에서 줄기상추를 정체가 불분명한 액체에 담그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블로거는 작업에 쓰인 액체를 별도로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 색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색소는 음료나 일부 가공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채소의 신선도를 색깔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해 상품성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현지 당국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저장·유통업체 53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색소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재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채소 색깔까지 믿을 수 없게 됐다”, “겉보기만 좋게 만드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추 관련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채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산 농산물과 식재료가 다양한 경로로 수입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와 검역 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례가 전체 중국산 농산물을 일반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수입 단계의 검사와 유통 과정의 추적 관리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염색 상추’ 논란은 단순한 불량 식품 문제를 넘어,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품 처리 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와 후속 처분에 따라 중국 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