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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DMZ라고?”…고성서 DMZ 페스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비무장지대(DMZ)의 자연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평화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DMZ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9월 12일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로드&평화 비무장지대(DMZ)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중심 프로그램은 화진포 일대를 직접 걸어보는 걷기대회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길 33코스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약 6㎞의 길을 걸으며 화진포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게 된다. 동시에 DMZ 접경지역이 지닌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걷기대회에는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모두 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기념품도 준비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며, 코스를 끝까지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완주 기념품을 증정한다. 선착순 참가자에게는 행사 상징인 마스코트 인형도 추가로 제공된다.

 


행사장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평화장터(로컬마켓)’가 마련되며, DMZ와 평화를 주제로 한 여러 체험 공간도 운영될 예정이다.

 

걷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무대에서 평화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며 참가자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DMZ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걷기와 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공연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진포 일대 약 6㎞를 걸으며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관광재단은 고성에서 행사를 진행한 뒤에도 평화의 길을 활용한 걷기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10일에는 양구군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해 강원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관광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강원 DMZ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DMZ의 청정 자연과 생태자원을 관광과 연결하는 동시에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걷기와 체험,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볍게 방문하기에도 좋다. 화진포에서 시작된 평화관광이 양구로 이어지면서 강원 DMZ 접경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