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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DMZ라고?”…고성서 DMZ 페스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비무장지대(DMZ)의 자연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평화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DMZ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9월 12일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로드&평화 비무장지대(DMZ)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중심 프로그램은 화진포 일대를 직접 걸어보는 걷기대회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길 33코스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약 6㎞의 길을 걸으며 화진포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게 된다. 동시에 DMZ 접경지역이 지닌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걷기대회에는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모두 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기념품도 준비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며, 코스를 끝까지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완주 기념품을 증정한다. 선착순 참가자에게는 행사 상징인 마스코트 인형도 추가로 제공된다.

 


행사장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평화장터(로컬마켓)’가 마련되며, DMZ와 평화를 주제로 한 여러 체험 공간도 운영될 예정이다.

 

걷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무대에서 평화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며 참가자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DMZ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걷기와 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공연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진포 일대 약 6㎞를 걸으며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관광재단은 고성에서 행사를 진행한 뒤에도 평화의 길을 활용한 걷기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10일에는 양구군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해 강원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관광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강원 DMZ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DMZ의 청정 자연과 생태자원을 관광과 연결하는 동시에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걷기와 체험,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볍게 방문하기에도 좋다. 화진포에서 시작된 평화관광이 양구로 이어지면서 강원 DMZ 접경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