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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DMZ라고?”…고성서 DMZ 페스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비무장지대(DMZ)의 자연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평화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DMZ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9월 12일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로드&평화 비무장지대(DMZ)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중심 프로그램은 화진포 일대를 직접 걸어보는 걷기대회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길 33코스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약 6㎞의 길을 걸으며 화진포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게 된다. 동시에 DMZ 접경지역이 지닌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걷기대회에는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모두 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기념품도 준비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며, 코스를 끝까지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완주 기념품을 증정한다. 선착순 참가자에게는 행사 상징인 마스코트 인형도 추가로 제공된다.

 


행사장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평화장터(로컬마켓)’가 마련되며, DMZ와 평화를 주제로 한 여러 체험 공간도 운영될 예정이다.

 

걷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무대에서 평화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며 참가자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DMZ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걷기와 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공연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진포 일대 약 6㎞를 걸으며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관광재단은 고성에서 행사를 진행한 뒤에도 평화의 길을 활용한 걷기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10일에는 양구군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해 강원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관광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강원 DMZ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DMZ의 청정 자연과 생태자원을 관광과 연결하는 동시에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걷기와 체험,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볍게 방문하기에도 좋다. 화진포에서 시작된 평화관광이 양구로 이어지면서 강원 DMZ 접경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