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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갑작스런 활동 중단…‘미주신경 기능 저하’ 진단

 가수 겸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신경계 증상인 '미주신경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의료진이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도 쉬어가기로 했다.

 

이상순의 소속사 안테나는 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상순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 소속사는 "이상순은 최근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라디오 진행을 잠시 쉬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순은 매일 오후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녹음된 29일 방송분을 제외하고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는 다른 진행자가 라디오를 맡아 방송을 이어갔다.

 

소속사 측은 이상순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향후 활동 일정 역시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유동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순 본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직접 알렸다. 그는 지난달 26일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라디오 진행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 여러 검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주신경 기능 저하라는 신경계 증상으로 인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아 부득이하게 라디오 진행을 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순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점차 회복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도 함께 전했다. 이번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확실하게 회복한 뒤 다시 방송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역시 이상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회복 상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라디오를 비롯한 활동 재개 시점은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순은 밴드 롤러코스터와 베이비 블루 등에서 활동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13년에는 가수 이효리와 결혼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라디오 진행을 중단하게 된 이상순은 현재 치료와 안정을 취하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본인 역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건강을 회복해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은 이상순의 건강 이상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리는 최근에도 요가원을 찾아 수업을 진행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