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녹취록까지 터졌다…김승원·용혜인 청문회 비상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개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된 가운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개발 허가와 관련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가족당’ 논란에 비선조직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두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검증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신약 개발 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의 통화 내용으로 알려진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 모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양 씨가 식약처 담당 과장 단계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을 알고 있다며 3상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

 

이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별도로 문자를 보냈으며, 처장이 해당 사안을 챙기되 앞으로는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행위가 청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이를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상 할 수 있는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역시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준비단은 강 씨와 양 씨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청탁 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의 설명과 다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양 씨와 정 모 판사의 셀카와 관련해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며 이후에는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양 씨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여기에 한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보고 싶어서 눈에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하며 2022년 2월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도 담겼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당’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비선조직에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다고 밝힌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주장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용 후보자가 혼전순결과 낙태금지 등을 포함한 성차별적 규율을 둔 이른바 ‘언더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더조직은 2010년대 알바노조와 청년좌파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비밀리에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활동가 모임이다. 김 전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조직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청년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용 후보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자신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을 뿐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여성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당과 노동당, 알바연대, 청년좌파,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의 사상적·경제적 배후에 운동권 출신인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번 인사가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