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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10명 중 8명 학교 그만뒀다…무슨 일?


지방 의대생들의 중도탈락이 전체 의대 중도탈락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비수도권 의대생이었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년 연속 380명대를 기록했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은 모두 383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에는 자퇴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포함된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2년에는 178명이었지만 2023년 201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86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83명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2년 연속 380명대를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5명, 115.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중도탈락자 383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다. 서울권에서는 48명으로 12.5%, 경인권에서는 34명으로 8.9%가 각각 중도탈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24년에도 전체 중도탈락자 386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이 309명으로 80.1%에 달했다. 2년 연속 의대 중도탈락자 10명 중 8명가량이 지방권 의대에서 나온 셈이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67명이 학교를 그만둬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권 66명(17.2%), 대구·경북 56명(14.6%), 강원 51명(13.3%), 호남 49명(12.8%), 제주 12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의 중도탈락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광대는 1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국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각각 17명, 한양대가 16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자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지방권 의대였다.

 

중도탈락자가 가장 적은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가 꼽혔다. 이들 대학은 각각 2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방 의대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 또는 상위권 의대로 다시 진학하려는 움직임을 제시했다. 지방 의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일부가
현재 다니는 대학보다 선호도가 높은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하면서 기존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의대 모집 규모와 지역인재전형 확대 여부도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전년보다 1497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역시 1913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2026학년도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312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것도 변수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될 경우 지방권 의대생들의 중도탈락이나 재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이들 학생이 상위권 의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