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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10명 중 8명 학교 그만뒀다…무슨 일?


지방 의대생들의 중도탈락이 전체 의대 중도탈락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비수도권 의대생이었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년 연속 380명대를 기록했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은 모두 383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에는 자퇴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포함된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2년에는 178명이었지만 2023년 201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86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83명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2년 연속 380명대를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5명, 115.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중도탈락자 383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다. 서울권에서는 48명으로 12.5%, 경인권에서는 34명으로 8.9%가 각각 중도탈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24년에도 전체 중도탈락자 386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이 309명으로 80.1%에 달했다. 2년 연속 의대 중도탈락자 10명 중 8명가량이 지방권 의대에서 나온 셈이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67명이 학교를 그만둬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권 66명(17.2%), 대구·경북 56명(14.6%), 강원 51명(13.3%), 호남 49명(12.8%), 제주 12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의 중도탈락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광대는 1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국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각각 17명, 한양대가 16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자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지방권 의대였다.

 

중도탈락자가 가장 적은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가 꼽혔다. 이들 대학은 각각 2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방 의대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 또는 상위권 의대로 다시 진학하려는 움직임을 제시했다. 지방 의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일부가
현재 다니는 대학보다 선호도가 높은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하면서 기존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의대 모집 규모와 지역인재전형 확대 여부도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전년보다 1497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역시 1913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2026학년도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312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것도 변수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될 경우 지방권 의대생들의 중도탈락이나 재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이들 학생이 상위권 의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