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졸려서 마셨는데…에너지음료의 수면 역습

졸음을 쫓기 위해 무심코 집어 든 에너지음료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카페인과 당이 들어간 음료를 더 자주 찾고, 그렇게 마신 음료가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학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MAHSA대와 말라야대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에너지음료 섭취 현황과 이유, 건강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국제학술지 ‘뉴트리션 앤드 헬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존에 나온 관련 연구 58건을 모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에너지음료 섭취율은 49.6%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학생 2명 중 1명은 에너지음료를 마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대학생의 섭취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가 50%로 뒤를 이었다. 북미는 47%, 유럽은 37%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찾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표적인 목적은 졸음을 쫓기 위해서였다. 시험 준비나 과제 등으로 잠을 줄인 뒤 깨어 있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학업 능력을 높이거나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섭취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에너지음료 소비에는 주변 분위기도 영향을 줬다. 또래 친구들의 섭취, 공격적인 마케팅,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판매 환경, 비교적 낮은 가격 등이 대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자주 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잠을 깨우기 위해 선택한 음료가 다시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8779명의 식습관과 수면시간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평일에 평균 몇 시간을 자는지와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주스, 커피, 차 등 음료 섭취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카페인이 들어간 가당음료를 21% 더 많이 마셨다. 하루 6시간을 자는 사람도 7~8시간 수면군보다 해당 음료를 11% 더 많이 섭취했다.

 

특히 수면시간과 관련성이 나타난 음료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유 가당음료였다. 반면 주스, 차, 다이어트 음료에서는 수면시간과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수면 부족과 단 음료 섭취가 서로를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졸음을 견디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찾고, 그렇게 섭취한 카페인과 당이 다시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가당음료가 수면 부족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각성을 위해 음료를 더 마시는 것인지, 음료 섭취가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기보다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오후 늦게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을 이기기 위한 한 캔이 다시 다음 날 피로를 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면 관리가 카페인 섭취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