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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서 마셨는데…에너지음료의 수면 역습

졸음을 쫓기 위해 무심코 집어 든 에너지음료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카페인과 당이 들어간 음료를 더 자주 찾고, 그렇게 마신 음료가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학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MAHSA대와 말라야대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에너지음료 섭취 현황과 이유, 건강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국제학술지 ‘뉴트리션 앤드 헬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존에 나온 관련 연구 58건을 모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에너지음료 섭취율은 49.6%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학생 2명 중 1명은 에너지음료를 마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대학생의 섭취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가 50%로 뒤를 이었다. 북미는 47%, 유럽은 37%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찾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표적인 목적은 졸음을 쫓기 위해서였다. 시험 준비나 과제 등으로 잠을 줄인 뒤 깨어 있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학업 능력을 높이거나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섭취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에너지음료 소비에는 주변 분위기도 영향을 줬다. 또래 친구들의 섭취, 공격적인 마케팅,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판매 환경, 비교적 낮은 가격 등이 대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자주 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잠을 깨우기 위해 선택한 음료가 다시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8779명의 식습관과 수면시간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평일에 평균 몇 시간을 자는지와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주스, 커피, 차 등 음료 섭취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카페인이 들어간 가당음료를 21% 더 많이 마셨다. 하루 6시간을 자는 사람도 7~8시간 수면군보다 해당 음료를 11% 더 많이 섭취했다.

 

특히 수면시간과 관련성이 나타난 음료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유 가당음료였다. 반면 주스, 차, 다이어트 음료에서는 수면시간과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수면 부족과 단 음료 섭취가 서로를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졸음을 견디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찾고, 그렇게 섭취한 카페인과 당이 다시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가당음료가 수면 부족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각성을 위해 음료를 더 마시는 것인지, 음료 섭취가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기보다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오후 늦게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을 이기기 위한 한 캔이 다시 다음 날 피로를 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면 관리가 카페인 섭취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