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MZ 덮친 ‘손하트 단속’

북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를 만들었다가 단속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문화 유입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말투와 옷차림을 넘어 청소년들의 손짓과 표정 같은 일상적 표현까지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평안남도 개천시의 한 고급중학교에서 여러 학생이 수업 중이나 집단체조 시간에 손가락 하트를 주고받다 적발됐다. 엄지와 검지를 겹쳐 하트 모양을 만드는 이 동작은 한국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면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제스처다.

 

북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해당 손동작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행동은 이미 또래들 사이에 퍼져 있어 처음 시작한 학생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학교 청년동맹 조직은 이를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보고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외부 문화 차단을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 남한식 말투, 머리 모양, 옷차림, 노래와 영상물 시청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우리식 생활양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 교육도 이어왔다. 이번 손가락 하트 단속도 같은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손가락 하트는 말보다 훨씬 단속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소리 내지 않아도 감정을 전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눈짓처럼 짧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소식통은 학생들이 남한식 말투를 쓰다 걸릴 위험을 피하면서도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어 손 하트가 빠르게 번졌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젊은 세대가 외부 문화를 접해온 경로는 다양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이 확대되고 중국을 통한 영상물 유입이 늘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예능 콘텐츠가 암암리에 퍼졌다. 이런 콘텐츠를 접한 청소년과 청년층은 말투뿐 아니라 옷차림, 감정 표현 방식에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손가락 하트 외에도 브이 표시, 엄지척, 특정 포즈를 취하는 행동 등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집단행동이나 구호 중심의 표현이 익숙했다면, 이제는 친구 사이에서 가볍게 감정을 드러내는 손짓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손짓은 북한 당국의 선전물에서 비롯됐거나 이를 통해 확산됐다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장면이 등장한 뒤, 청년들 사이에서 ‘좋다’ ‘최고다’라는 의미로 엄지척을 쓰는 일이 늘었다는 전언도 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트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외부 문화, 특히 한류의 흔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장난을 치는 짧은 동작에 가깝다. 이 간극이 북한 사회에서 세대 간 문화 차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영상물이나 남한식 언어처럼 눈에 띄는 요소는 강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 몸짓과 유행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손가락 하나로 만든 작은 하트가 북한 당국에는 통제해야 할 문화 현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조용한 놀이이자 감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