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

 

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

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