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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도 없다” 효연, 20년 숙소 최초 공개

 데뷔 20년 차를 맞은 소녀시대 효연이 오랜 기간 생활해온 숙소를 방송에서 처음 공개한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 달리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는 털털한 일상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오는 5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414회에는 소녀시대 멤버이자 6세대 걸그룹(?) ‘효리수’의 리더 겸 메인 보컬로 소개된 효연이 출연한다.

 

효연은 데뷔 당시부터 숙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시간 머물러온 공간에는 그의 취향과 추억이 곳곳에 담겨 있다. 특히 효연은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상 밖의 털털한 생활 습관을 공개한다.

 

반면 반려견 베일리에게는 최고급 침대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정작 자신은 바닥에서 자면서 반려견에게는 좋은 침대를 마련해준 모습에 출연진들은 견주와 반려견의 서열이 뒤바뀐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린다.

 


효연의 오랜 숙소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도 등장한다. 바로 효연과 21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숙소 이모님이다. 효연이 연습생이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이모님은 소녀시대가 성장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며 가족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 효연 역시 이제는 엄마의 밥보다 이모님의 밥이 익숙할 정도라고 말할 만큼 각별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다.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베일리가 이모님과 효연의 대화를 방해하면서 현장에는 웃음이 터진다. 효연은 대화를 방해하는 베일리를 향해 호쾌하게 소리치며 반려견과의 현실적인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효연의 오랜 인연을 만나는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샵에서 풀메이크업을 받은 뒤에는 20년째 함께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비롯해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스태프들과 낮술 회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효연의 솔직한 모습이 공개된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한 효연은 평소보다 한층 편안한 모습으로 장난기 넘치는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예상하기 어려운 입담까지 선보인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인 만큼 대화 역시 거침없이 이어진다. 서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효연과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도 하나둘 공개될 예정이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진짜 김효연’의 면모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데뷔 이후 오랜 시간 숙소 생활을 이어온 효연과 21년째 인연을 이어가는 숙소 이모님,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스태프들이 전하는 효연의 진짜 모습은 오는 5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개된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